<앵커>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측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정부가 결론내렸습니다. 향후 조치는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우리 측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국제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북한의 무단방류는 이런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방류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 등 가능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하는데,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소가 불가능해 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지 여부는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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