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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희생자 보상 합의…3억∼7억 5천만 원

<앵커>

임진강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와 보상 협상이 어젯밤(10일) 늦게 타결됐습니다. 유족들에게 희생자 한 명당 3억 원에서 7억 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수자원 공사와 연천군청 측은 어젯밤 11시 반쯤 유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상금액의 60%를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최종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장례비용과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 1인당 적게는 3억 원에서 최대 7억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한수/유가족 공동대표 :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고...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보상금 가운데 1억 원은 장례비용 등을 고려해 장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게 됩니다.

최종 보상금액은 장례를 마친 뒤 관련 기관들과 유족이 마련한 협의체를 통해 석 달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유족들은 오늘 오전 연천의료원을 출발해 일산 동국대 한방병원으로 시신을 옮기고 빈소를 차릴 계획입니다. 

[유점순/故 서강일씨 어머니 :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아픔은. 아들이 이제 간다는 생각에 마음은 많이 아프죠.]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군남댐 경보관리 담당자 외에 보고 선상에 있던 수자원 공사 직원과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 등을 추가소환해 직무태만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수자원 공사도 관리책임을 물어 임진강 건설단장 등 직원 5명을 어제 직위해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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