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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보상협상…특별위로금 막판조율

<8뉴스>

<앵커>

다음은 임진강 참사 속보입니다. 희생자 유족과 수자원 공사, 그리고 연천군청간의 보상 협상에서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우철 기자!  (네, 왕징면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네, 어제(9일) 오후부터 여러 차례 열린 장례와 보상 협상에서 보상 주체와 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보상 합의서에 수자원 공사와 연천군청의 특별 사고 책임을 명기하는 문제와 특별 위로금 지급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책임 소재를 밝힐 것과 특별 위로금 지급을 요구했고, 수자원 공사와 연천 군청 측은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상 참가자들이 일단 장례를 마친 뒤, 관련 기관과 유족이 협의체를 꾸려 지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보상액 결정 기한은 장례 뒤 6개월로 정했습니다.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이곳 왕징면 주민센터에는 오늘 밤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날이 밝는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국대 한방병원으로 시신을 옮기고 빈소를 차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군남댐 경보관리 담당자 외에 보고 선상에 있던 직원과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 등을 추가소환해 직무태만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관리책임을 물어 임진강 건설단장 등 직원 5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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