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연간 수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후보자는 부인이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지난 2006년 4천여만 원, 2007년에는 1억 8천여만 원의 소득을 거뒀는데도,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담당 실무자의 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나흘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