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전환자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처벌" 첫 인정

<8뉴스>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전환자 박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전환 수술한 뒤 30년간 여성으로 살았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해 범행한 만큼,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볼 수 있어 강간죄도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