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네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전직 고교 교감이 '문란한 사생활'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으나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10일 네명의 여인과 사실혼 또는 내연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북 모 고등학교 전 교감 A(55)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B여인과 바람을 피웠고 이에 충격을 받은 첫째 부인이 그해 9월 울화병으로 숨졌다.
3년 뒤 A씨는 어머니의 소개로 만난 C씨와 재혼했지만 C씨 역시 남편과 B씨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1994년 11월 이혼했다.
또 오랜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 안방을 차지한 B씨 역시 남편이 고교 제자인 D씨와 '깊은 관계'임을 알고 2003년 6월 이혼하고 말았다.
그러나 A씨의 네 번째 동거녀가 된 D씨마저 이런 A씨의 병적인 여성편력과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아 교직을 떠났다.
이후 A씨는 "해임처분이 징계시효인 2년을 지나 이를 전제로 한 징계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이번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미 징계 시효를 지나 징계할 수 없다"면서 "또 성인인 제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고 동거했다는 사유만으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거녀 자살의 경우 (A씨가)동거녀를 폭행한 점은 잘못했지만 그 동기와 정도에 비춰볼 때 이 때문에 동거녀가 자살에 이르게 될 것으로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교사 임용 후 30여 년간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연합뉴스)
'사생활 문란' 전 교감, 시효 지나 징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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