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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아들 정신지체자로 속여 보험금 챙겨

서울 동작경찰서는 10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여)씨와 아들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7월 아들 김씨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4급 지적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3천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 2월 장애 정도가 심해져 2급 정신지체장애가 됐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5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청구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조사결과 아들 김씨는 사고 이후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어머니 김씨와 짜고서 병원에서 지체장애가 생긴 것처럼 연기해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2004년 2층 자택 난간에서 떨어지고서 허위로 2급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억2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백모(71)씨 부부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보험사기 유형이 다양해 지고 지능적이 되고 있다"며 비슷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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