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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8뉴스>

<앵커>

내년부터 고소득자들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앞으로 매년 늘어납니다.

납부 상한액에 소득 상승률에 반영시켜서 조정하기 때문인데, 조성원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어 월 급여가 360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 얼마가 됐든, 내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1995년 마련된 상한액 규정은 월소득 하한액 22만 원부터 상한액 360만 원까지 소득의 9%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득수준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월소득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연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월소득 상한액을 매년 2~3%씩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의 경우 소득 상한액이 9만 원 올라가 369만 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월소득 369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지금보다 한달에 8천원, 연간 1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걷는 돈이 많아지는 만큼 전체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배금주/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고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일부 올라가겠지만 전체 연금 가입자분들은 보험료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연금받으시는 금액이 올라가게됩니다.]

보험료 인상 대상자는 188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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