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음란물을 3회 이상 내려받은 네티즌만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으며, 현재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네티즌은 10명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80여 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앞으로 수사가 계속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피고소인은 극소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