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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실수'…조선족 여성 국적 불허

법원, 한국생활 6년 차 주부 '성매매 전력' 이유

한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우리나라에 6년 동안 살고 있지만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한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선족 여성 C 씨는 2003년 9월 중국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개월 뒤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C 씨는 그러나 약 1년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져 남편 몰래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5개월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C 씨는 이후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해오다 2006년 1월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3년이 지난 올해 1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국적법 제 6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를 허가한다"고 돼있지만 제5조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C 씨는 "당시 외국인으로서 무지해 성매매를 했으나 이후에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 데다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다른 범죄경력이 없다"며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 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약 1년만에 성매매 행위를 한 만큼 이런 태도는 우리나 법 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C 씨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해당 처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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