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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세계] 라마단에 음식 진열 상점들 벌금

이슬람권의 단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 동안 음식을 진열한 두바이 상점들이 무더기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두바이 식품부는 라마단이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열흘동안 식당과 빵집 등을 단속한 결과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진열한 31곳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은 우리돈 70~1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10여일 동안 지속되는 라마단에서 무슬림들은 해가 질 때까지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 때문에 식당영업은 물론 음식전시도 해가 진 뒤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두바이 식당의 경우 약 1천 7백만원의 비용을 정부에 납부하고 특별허가를 받으면 낮에도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올해는 두바이의 510여개 상점이 특별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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