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비용과 복원비용을 국가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미공군기지의 기름유출로 오염된 서수면 지역에 대한 조사비용과 복원비용 5억 5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군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오염이 확인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먼저 조사와 복원작업을 벌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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