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 헤로인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된 호주 여성에게 베트남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베트남 일간신문 탕니엔은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일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정에서 열린 추 호앙 마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마약소지죄 등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보도했다.
베트남계 호주 국적인 마이 피고인은 지난 해 6월 11일 호찌민시 떤선넛국제공항을 통해 헤로인 215g을 몸 안에 숨겨들어오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한편 베트남 형법은 600g이상의 헤로인을 불법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베트남, 마약소지 호주 여성에 2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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