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수단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이로 이민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수단의 언론인이자 유엔직원인 루브나 알 후세인 씨는 지난 7월 수단의 수도 카르툼의 한 식당에서 다른 여성 12명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 즉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단 형법은 음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태형 40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13명의 여성 가운데 10명은 태형 10대의 약식 처벌을 받고 이틀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알 후세인 씨는 유엔 직원의 면책특권까지 포기한 채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달을 끌어 온 수단 재판부의 판결은 국제적 비난을 불러올 수 있는 태형 40대 대신 2백 달러, 우리 돈 25만 원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아와드/알 후세인 변호인 : 판사는 5백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한 달간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알 후세인 씨는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앞으로 여성의 옷차림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 조항의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원 주변에서는 여성 수십명이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반면 남성들은 "신은 위대하다"는 구호를 외쳐 대조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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