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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조항, 법개정 전이라도 효력 중단"

<앵커>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 해당 법 조항은 개정될 때까지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법 조항에 대해 개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 재판소는 재작년 3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 급여를 절반만 주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나치게 퇴직 급여를 제한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법 조항이 당장 무효가 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되 그 이전에는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 한 모 씨는 지난해 2월 퇴직 급여를 청구했다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위헌 요소가 있는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법률조항 가운데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구분될 경우 합헌인 부분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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