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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소 이유로 채용탈락은 성차별"

인권위, 해당업체에 피해보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진정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건과 관련해 해당업체가 '진정인들이 성희롱 문제로 고소했다는 이야길 듣고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며 "진정인들의 근무실적이 좋았음을 감안할 때 성희롱 관련 고소가 불이익의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임모(40.여) 씨와 이모(47.여) 씨는 서울 A구청이 운영하는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새 용역업체로 선정된 K기업에 고용 승계되지 않자 "이전 업체 때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 때문"이라며 작년 7월 진정을 냈다.

K업체는 이런 진정이 제기되자 "이전 업체의 모니터요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채용시 업무능력과 자질, 회사의 명예를 손상할 우려 등을 고려해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당시 진정인들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알지 못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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