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피 경보가 제 때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임진강의 수위를 관측하는 한국 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을 방문해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제 때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진강이 기준 수위를 넘긴 뒤 4시간이 지난 오전 7시에야 방송이 나간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 임진강 '대피경보 미작동' 경위 수사착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