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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문제제기 이유로 채용 탈락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해당업체에 진정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40살 임 모 씨와 47살 이 모 씨는 서울 모 구청 CCTV 관제센터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새 용역업체로 선정된 모 기업에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 씨 등은 "이전 업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문제제기한 것 때문"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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