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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미수 사회단체 간부 구속

충북 제천경찰서는 7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에게 후원을 약속하며 유인한 후 성폭행 하려한 혐의(강간미수)로 모 사회복지단체 임원 A(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B(16.여.고교 1년) 양에게 "내가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B 양이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한 달 전 평소 알고 지내던 B 양의 어머니를 통해 B 양을 소개받고 "장학금을 주겠다"며 환심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택에서 지인들과 대책을 상의하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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