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거액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최모(48)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정모(2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주점 종업원 김모(30·여) 씨에게 연 79~117%의 높은 이자로 4천만 원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협박하고 대부업소 사무실에 불러 강제로 차용증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가 3천 600여만 원을 상환했는데도 1천 500만 원을 더 갚으라고 요구하며 이 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잦은 빚 독촉으로 인한 공포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지난 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6월 100일 뒤에 갚기로 하고 300만 원을 빌린 한 여성의 경우 선이자로 32만 원을 떼고 매주 30여만 원을 갚아 연이율이 508%나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2006년 4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창원과 마산지역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14명에게 1인 당 2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모두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무등록 또는 고리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연이율 508% 고리에 협박까지…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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