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상조업체들이 회사가 망해도 장례 서비스는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하고 있지만 이게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사가 문을 닫아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다는 한 상조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상조 보증회사에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업체의 보증회사 적립 금액은 회원이 낸 돈의 3%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사실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험회사와 제휴해 믿을 수 있다는 상조업체의 광고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기 1년짜리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게 전부였습니다.
[배영수/공정위 소비자정책국 :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4천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조회사는 모두 281개, 가입 회원수도 265만 명으로 늘었지만 상조업체들이 문을 닫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상조 보증 범위와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상조회사 "망해도 보장?"…허위·과장광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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