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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부터 재작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미국을 다녀온 한국인 승객들이 항공사 가격 담합으로 부당하게 더 낸 유류 할증료 등을 돌려달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이 승소하면, 이 기간동안 두 항공사 미주노선을 이용한 한국인 승객 전부가 배상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두 항공사는 가격담합으로 미 법무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천 4백여 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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