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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비디오 연체료가 80만원이라고? "황당하네"

<8뉴스>

<앵커>

기억도 안날만큼 오래전에 빌린 만화책이나 비디오테이프의 연체료로 많게는 수백만 원씩 내라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최근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비디오 테이프 두 개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았으니 연체료로 8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모 씨/채권추심 피해자 : 아무런 어떤 통보도 없다가 이런 통지서가 날아오니까 너무 황당하고, 이제 사회에 나갈 아이들인데 당황스럽죠. 신용불량자 만든다고 하니까….]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런 황당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줄잡아 천여 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7년 전 빌린 만화책 한 권의 연체료로 무려 335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일부 채권 추심업체가 폐업한 만화책이나 비디오 대여점의 기록을 넘겨 받아 턱없이 많은 연체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연체료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동경/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 경험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연체료 독촉은 법적 효력이 없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용우/변호사 : 비디오 사용료 대여 채권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독촉이나 청구나 아니면 소송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죠.]

또 대여시기나 반납사실을 꼼꼼히 기록해 두면 연체료 시비나 독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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