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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사고를 이제와서"…속 보이는 보험사

<8뉴스>

<앵커>

돈 물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은 사연, 하나 더 전합니다. 운전병으로 전역한 지 4년이 넘었는데 보험회사가 이제와서 군 복무시절에 발생한 사고처리비용을 내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원생 26살 이 모 씨는 보름 전 보험사 2곳으로부터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차도 없는데, 무보험 운전사고로 인해 보험사들이 손해본 2천 백여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군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4년 전의 교통 사고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군용 트럭을 몰다 할아버지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규남/보험사 부당청구 피해자 :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탁소리가 나서 뛰어나가봤더니 할아버지가 흰색선있는데 거기에 걸쳐서 누워계시더라고요.]

보험사는 치료비 등으로 2천 백여만 원을 물어주고 사고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군에 가입한 보험계약서에 운전자 연령이 만 21세 이상으로 약정돼 사고 당시 만 20세였던 이 씨가 무보험 운전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 : 사고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거 아닙니까? 운전하다 사고 내면 그 사고 책임 안 집니까?]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은데다 신분 또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문철/변호사 : 육군 종합보험 계약이 깨질까 봐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 개인에게 청구한 것은 얄팍한 상술에 의한 속 보이는 행위입니다.]

해당 보험회사 측은 법률적 검토가 부족했다며 뒤늦게 배상 청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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