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귤 생산량이 적정량을 10만 톤이나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량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감귤유통명령제가 결국 2년만에 재도입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예상되는 노지감귤 생산량은 67만 6천톤입니다.
적정량인 58만 톤을 20% 가까이 웃도는 것이고, 처리난을 겪었던 2년전보다도 많습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품질마저 떨어져, 농가들은 벌써부터 처리난을 겪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민웅/감귤농가 : 첫째 맛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준다. 금년에는 양이 워낙 많은데 맛이 없으면 더욱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올해도 감귤 유통조절명령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열매솎기로는 9만 톤을 감산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격을 안정시기키 위해서는 물량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감귤조례로는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민 감귤팀장/제주농협본부 : 제주도 감귤에 관한 조례에는 제주도내에서만 적용이되고, 감귤은 전국 단위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유통명령 발령을 통해서 전국 공영 도매 시장에서의 비상품 감귤 차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명령제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크기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단속을 품질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고, 비상품 감귤을 공공연히 거래하고 있는 농가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호진 경매차장/농협가락공판장 : 강제착색을 하거나, 비상품이 만약에 출하될 경우에는 전 경매사들이 같이 거절하고 경매가 될 수 없도록.]
또 예년만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감귤의 품질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감귤유통명령 요청 내용에 반영하고, 이달 중순쯤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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