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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TI 규제' 7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 확대

<앵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 4천억 원입니다.

한 달전인 7월말에 비해서 4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이처럼 4조를 넘어선 것은 6월에 이어 석달째입니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4조 5천억 원이 전달 말에 비해 늘었습니다.

올들어 8월 말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도 28조 천억 원으로, 사상최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주택시장 비수기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처럼 많이 풀린 자금이 가을철 성수기에 주택시장에 몰리면 집값을 더 자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여 부동산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현재의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7일부터 적용합니다.

DTI 규제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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