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성제헌 씨는 아이 둘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한 아이만 유치원에 다녔지만 올해부터는 두 아이 모두 다니게 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성 씨는 이번 연말 정산 때 두 아이 유치원비의 상당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제헌/경기도 남양주 :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아이를 보내다 보니깐 1년의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800만 원 정도가 되요. 그런데 연말에 한 아이당 3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깐 아무래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되죠.]
아이 셋을 키우는 직장인 최종녀 씨는 아이들이 전학을 가게 되면서 교복을 새로 사줬습니다.
교복 한 벌을 사는데 든 비용은 한 아이에 32만 원 정도.
최 씨는 아이들에게 들어간 교복구입비를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복구입비 공제한도가 학생 1인당 50만 원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종녀/서울 은평구 : 올해는 교복비까지 공제가 된다니깐 저희 가정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 한도도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의 경우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는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까지로 확대됐는데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땐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한지웅/국세청 원천세과 : 학교나 각종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가 안되는 것이고요. 국외에 어학연수 과정을 보낸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반드시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소득 공제 증빙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