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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제도 개편…'유공자-보상대상 나눈다'

<앵커>

지난 61년 만들어진 국가보훈제도가 시행 50년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유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먼저 그동안 단일 보상체계로 운영돼 오던 국가보훈제도 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어 적절한 보상과 함께 국가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참전 군인 등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공무 중 상해를 입은 공무원 등 예우가 아닌 국가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분류를 백분위 평가제도로 전환해 모두 10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장애 정도를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60세 미만의 경상인 국가유공자는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국가유공 등록자들은 현행 보훈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1년부터 시작된 현행 보훈제도는 6.25 등 참전 군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보훈 보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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