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신병원 입원연장 때도 보호자 2명 동의해야"

정신질환자가 6개월 이내의 최초 입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 때와 마찬가지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정신보건법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와 위법한 감금행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한 것이다.

정신보건법은 아울러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초 입원 때와 동일하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정신질환자가 최초 입원기간 종료 후 계속 입원하는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나 최적의 치료 및 보호 조치는 동일하게 지속돼야 한다"며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를 최초 입원에 비해 간소화하거나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