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벨트 내에 들어서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가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과 비슷하게 책정돼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대형과 함께 지어지는 중소형 아파트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의 경우 현재 조성원가의 110%인 중소형 택지 가격을 높여 분양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세차익이 과도할 경우 인근 시세의 80%와 실제 분양가 차액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사도록 하는 '채권 입찰제'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으로 정해진 전매 제한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과 달리 5년 의무 거주기간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85㎡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이미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있어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3년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그린벨트내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민영 주택 12만 6천가구 가운데 일부를 중소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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