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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정규직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우 산재"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가 언제 해고될까, 정규직 채용은 이번에도 어려울까 이런 고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A씨는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전산입력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A씨는 이후 몇 차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탈락했고 재작년 3월 비정규직 직원이 퇴출될 것이란 소문을 접하고 나서는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A씨는 간질 증세를 보이다 두 달 뒤인 재작년 5월 숨졌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간질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5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언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과중한 업무에다 스트레스가 겹쳐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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