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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불안 스트레스 사망 '산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윤 모(64)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의 딸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간질을 일으켰고 2개월 뒤 숨졌다"며 "윤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윤 씨의 딸은 2001년부터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며 배전정보 시스템에 준공도면과 배전공사 설비자료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다 2007년 5월 숨졌다.

윤 씨는 "딸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고통받다 간질이 걸려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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