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데 대해 골프장 측이 100%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골프를 치던 도중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56살 임모 씨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서 있던 홀과 인근 홀의 거리가 150m에서 160m에 불과하기 때문에 골프장측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캐디를 통해 인근 홀 경기자에게 주의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공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 10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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