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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김성식, 법인·소득세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내년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3%에서 내년에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대기업이 속하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지난해 25%에서 내년 20%로 순차적으로 낮아집니다.

또 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8~26%인 세율이 내년에 6~24%로 순차적으로 내려갈 예정이여서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공격하는 과표 8,800만 원 초과 구간도 내년에는 35%에서 33%로 내려가게 됩니다.

김 의원이 제출하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2012년부터 적용하자는 것으로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법인세·소득세 추가감면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에 처음 제출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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