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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범도 '전자발찌' 찬다…형법개정 추진

<앵커>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살인, 강도를 저지른 흉악범들도 차게 됩니다. 만기 출소자에 대해 길게는 10년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출소한 상습 성폭력범들에게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채웠습니다.

또 지난달 9일부터는 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를 차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사범 472명 가운데 재범자가 한 명에 그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살인·강도과 같은 흉악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종료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관찰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시행되면서 그 대상자가 지난 1989년 8,400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8만5천명으로 22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보호관찰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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