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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내 아들 안아보고 죄값 치를께요

30대 피고인, 부산지법 법정서 '눈물의 아들 포옹'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들을 한 번 안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 판사가 이례적으로 이를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달 11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31)  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갑자기 "할 말이 있으니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친구 3명이 앞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가 한동안 충격에 빠진 듯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돌출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교도관들이 급하게 이를 말렸다.

김 씨는 "이 법정에 돌 지난 아들이 와 있는데 한 번만 안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고, 박운삼 판사는 이를 허락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아들을 겨우 안은 김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은뒤 구치소로 향했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들도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

김 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식당 앞에서 친구 3명과 함께 20대 남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술집에서 일하는 처형의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술집 주인을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빚어진 일이었지만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은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부산지법 백태균 공보판사는 "담당 판사가 같은 아버지의 처지에서 규정만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만큼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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