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국지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아 자금 출처 등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