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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해 40대 무기징역

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9)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범행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후 초동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보면 이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유족의 큰 상처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 A(10)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 씨는 이어 A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전남 담양 고서면으로 데려가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이곳에서 19㎞가량 떨어진 남면 한 계곡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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