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방식이 형식상 주주배정인 이상 발행가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돼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1996년 10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적정가보다 낮게 발행해 이재용 씨 남매에게 편법 증여하고, 에버랜드에 97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1,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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