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가 추징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4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지만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할 경우에 불입액의 2%를 강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국민주택 규모의 내 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을 위한 제도여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굳이 소득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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