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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계단·복도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성립

<8뉴스>

<앵커>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집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단이나 복도까지도 주거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 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서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주거 침입죄로 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용 공간인 계단에 들어간 것만로는 주거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는 거주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곳이어서, 주거 공간에 해당된다는 것 입니다.

또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 갔다면, 평온한 주거를 방해하는 주거 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주택 내부가 아닌 복도나 계단 등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히 범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단순한 주거침입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현관 앞까지 들어와 빚 독촉을 하는 등, 거주자의 허락 없이 무단 출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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