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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산소 뺏긴 억울한 가족 승소

법원 "배상금·위자료 2억 5천만 원 지급해야"

선산에 골프장이 건설된 이후 성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일가족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황윤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D사는 강원도에 골프장을 만들기로 하고 골프장 예정부지 내에 선산을 갖고 있는 최모(사망) 씨와 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상을 통해 일단 선산까지 가는 통행로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골프장 건설 동의를 받은 D사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약속을 깼다.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에 통행로를 만들기로 했지만 11번 홀을 '파 6'의 국내 최장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다.

D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 씨가 숨진 이후에는 통행로 조성 약속 자체를 부인했다. 최씨의 선산이 골프장 내의 외딴섬으로 고립돼 버린 것이다.

선산에 가기 위해 D사에 미리 연락해 골프장 앞에서 수십 분을 기다리다 직원 통제에 따라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불편을 겪던 최 씨의 부인과 4명의 자녀들은 D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선산의 지가가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결국 배상금과 위자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약속 파기로 선산이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전락했다"며 "지가하락으로 2억 1천 5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D사는 최 씨 가족에게 재산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최 씨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5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아 해결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D사는 최 씨 가족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선산을 팔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뒤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최씨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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