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제자들을 사적으로 부렸다가 징계받은 모 사립대 50살 박 모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제자의 장학금 270여만 원을 가로채고 제자들에게 밤샘 간호나 집안청소 등 사적인 업무를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게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제자들에게 과도한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가 2007년 7월 대학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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