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이 검사나 치료기간 동안 결석하더라도 정상출석으로 인정해주고 사후에 진료의뢰서나 확인서 등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도 모두 정상출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국외여행을 빙자해 결석하는 사례를 막고자 '등교중지' 학생에게는 추후 출입국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방침입니다.
신종플루 감염학생 결석은 정상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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