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회복을 하지 못한 펀드투자자들이 절반이 넘는 가운데 정부가 펀드에 세금징수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아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를 , ETF에는 0.1%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했습니다.
또 과세를 중단해왔던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15.4%의 금융소득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1조 6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정부가 양도세와 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이를 펀드투자자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펀드업계 역시 환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펀드과세 조치는 증권시장까지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등 찬물을 끼얻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 펀드도 증권거래세 부과…"투자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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