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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권 침해"…'부영'이 '신세계' 이겼다!

<앵커>

부영그룹과 신세계 그룹 총수 집안 사이에 저택의 한강조망권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이 벌어졌었는데 법원이 일단 부영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세계 집안이 짓는 집이 부영 집안 조망권을 침해할거라는겁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입니다.

공사장 바로 뒤쪽에 자리한 집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집입니다.

공사장은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새로 집을 짓는 현장입니다.

부영그룹의 이 회장은 자신의 집 앞에 짓고 있는 이회장 집이 완공되면 한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관리인 : (전에는 마당에서도 한강이 보였어요?) 거실에 앉아서도 한남대교 차 몇 대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였어요.]

결국 이 회장은 지난달 2일 일단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세 차례의 심리 끝에 법원은 이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축 건물의 측정을 잘못해 건축 법령을 어긴 만큼 남쪽 방향의 한강 조망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상 주거용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12 미터를 넘을 수 없는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잘못 측정했다는 겁니다. 

[박상언/서울서부지법공보판사 : 이 사건에서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건축조례상에 높이 및 층수 제한에 위배되는 신축건물의 상황과 건물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부영 이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지난 20일엔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라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규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사중지를 명령함에 따라 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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