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기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기총은 다른 총기처럼 강력한 규제가 없는데 이게 사고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지역의 한 모텔 종업원인 40살 서 모씨는 지난 22일 밤 객실 청소를 하던 동료 여 종업원 59살 최 모씨에게 공기총 4발을 발사해 숨지게 했습니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최씨가 평소 반말을 한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모씨/피의자 : 자기 방어차원에서 총하고 검을 구입했죠. 아마 (공기총을) 구입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지도 모르죠.]
서씨는 상해 전과만 3범이었지만 범행에 사용한 이 공기총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어도 3년만 지나면 공기총을 구입하고 소지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기 판매점 : (피의자 서씨가 총을 정상적으로 사갔나요?) 그럼요. (경찰) 강력계에 물어보세요. (총기소지허가증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죠.]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공기총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24일) 저녁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62살 방 모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밭에서 용변 보던 여성이 밭 주인이 쏜 공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공기총을 이용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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