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세제개편으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사실상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설비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2조 원 정도의 세액공제 가운데 대기업이 54%를 수혜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 10에서 13%로 낮추려던 과표 백억 원 이상 대기업의 최저 법인세 한도 세율을 13에서 15%로 되돌립니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는 부활하고,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다시 원천징수합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담세력 있는 기업들이 내주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다시 손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자동차 전문학원이나 무도학원 등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거래 증빙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물론 뇌물을 준 사람에게도 뇌물액의 1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탈세를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3년 동안 10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적자를 채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세금부담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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