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줄기세포 논문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결심 공판에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04년과 2005년에 발표한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고, 이를 근거로 황 전 교수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연구비 20억 원을 받아낸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교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 당시 줄기세포 연구를 담당했던 김선종 전 연구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결과적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조작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지시하거나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첫 공판이 열린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42차례 공판이 열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정에 불러낸 증인만 60명이 넘습니다.
오늘 법원엔 황 전 교수의 지지자 250여 명이 대법정의 방청객을 가득 메웠고, 공판은 3시간만에 끝났습니다.
황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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