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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초등학생 자녀 등·하교 여부 확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서울 면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4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에 내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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